허니독 작가 회원 약관
버전 2026.10 ·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이 약관은 허니독(HONEYDOG, 이하 "허니독")이 운영하는 작가 회원 제도의 이용 조건과, 허니독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1조 용어
- "회원"은 시즌 패스를 결제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 "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27 시즌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시즌 패스"는 한 시즌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이용권입니다.
- "음원"은 회원이 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허니독이 생성·편집·등록한 음악 파일과 그에 딸린 정보입니다.
- "허니독 등록 수익"은 허니독이 에셋 마켓(Unity Asset Store, FAB, Pond5 등)과 허니독 자체 판매 페이지에 음원을 등록·판매해 허니독 계좌로 받는 수익입니다.
- "유통 수익"은 음원 유통사 큐오뮤직(뮤직몬스터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됩니다)이 음원의 스트리밍·다운로드 수익을 매달 회원에게 메일로 정산해 직접 지급하는 수익입니다. 허니독은 발매 신청을 대행하지만, 유통 계약은 회원과 유통사 사이의 계약이며 허니독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신탁 수익"은 실연권·음반제작자 권리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입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 허니독은 회원이 매달 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음원을 생성합니다. 한 달 생성량은 약 400곡을 기준으로 하되, 생성 도구의 정책과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니독은 생성한 음원을 에셋 마켓과 허니독 자체 판매 페이지에 등록하고, 허니독 등록 수익을 받아 정산합니다. 유통사에는 회원을 대신해 발매를 신청하며, 유통 수익의 정산과 지급은 유통사가 회원에게 직접 합니다.
- 허니독은 정산서와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회원은 매달 1일 허니독이 보내는 요청에 따라 그달에 만들 음악의 프롬프트를 냅니다. 한 번 낸 프롬프트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시 알림을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그달의 생성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제3조 시즌 패스
- 2026–27 시즌 패스 가격은 153,000원입니다.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가격은 같고,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 시즌 패스 가격과 모집 인원은 음원 생성 도구(수노 등)의 요금 정책을 반영해 시즌마다 다시 정합니다. 허니독은 매년 9월에 다음 시즌의 가격과 인원을 정해 알립니다.
- 시즌 패스는 허니독이 정한 모집 기간에만 살 수 있습니다. 모집이 끝난 뒤 시즌 중간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즌 패스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회원에게 다음 시즌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니독은 기존 회원에게 다음 시즌의 우선 초대와 참여 의향 문의를 보내고, 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답하고 결제해야 다음 시즌이 시작됩니다.
- 결제 수단은 카드, 계좌이체, 간편송금입니다. 계좌이체와 간편송금은 허니독이 입금을 확인한 때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제4조 회원 자격
- 허니독 사이트의 계정은 누구나 구글 계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 약관의 회원이 되지 않으며, 음원을 내고 정산을 받는 회원(작가)이 되려면 허니독이 보낸 초대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 초대 링크는 발급일부터 7일 안에 수락해야 하고, 한 계정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 보낸 초대는 그 구글 계정으로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수락한 사람은 7일이 지난 뒤에도 그 시즌의 모집 마감일까지 같은 링크로 들어와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초대를 수락한 뒤에는 본인인증, 약관 확인, 자필 서명, 시즌 패스 결제 순서로 진행합니다. 허니독은 결제 전의 초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초대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시즌 패스 결제가 완료되면 회원 자격이 생기고 작가 등급이 부여됩니다.
- 시즌이 끝난 뒤 다음 시즌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정지 중에도 이미 등록된 음원의 허니독 등록 수익 정산은 제9조가 적용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 회원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롬프트를 내거나, 거짓 정보로 가입·정산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허니독은 위반 내용을 알리고 14일 안에 바로잡도록 요청합니다. 그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청약철회·해지·환급
- 시즌 패스 대금은 시즌이 시작되는 날 모든 회원이 함께 쓰는 음원 생성 비용으로 한꺼번에 집행됩니다. 이 때문에 시즌이 시작된 뒤에는 중도 해지와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허니독은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 허니독이 서비스를 중단해 남은 기간의 음원 생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생성이 진행되지 않은 달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 앞의 항과 별개로, 관련 법령이 회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계약 해지의 권리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환급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그 수단으로 돌려드릴 수 없으면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제6조 수익 분배와 정산
- 허니독 등록 수익은 허니독이 받아 매달 정산합니다. 회원 몫은 수익의 65%, 허니독 수수료는 35%입니다.
- 허니독은 회원 몫을 회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만 지급하고, 지급할 때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 계좌로의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 정산 주기, 최소 지급액, 환율 적용 기준은 허니독이 정산 정책으로 정해 회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유통 수익과 신탁 수익은 허니독을 거치지 않고 유통사와 각 단체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허니독은 그 정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허니독은 수익 분배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때에는 다음 시즌 모집 전에 알리고, 회원은 다음 시즌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음원의 권리
- 허니독은 회원의 프롬프트로 생성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음원에 저작권 등 권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허니독이 음원을 에셋 마켓과 허니독 자체 판매 페이지에 등록·판매·이용허락하고 유통사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허니독에 이용권을 줍니다. 이 이용권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 뒤에도 이미 등록된 음원에 대해서는 유지됩니다.
제8조 실연자·제작자·저작자 단체 등록
- AI로 만든 음원의 등록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저작자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등)에는 음원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회원도 이 서비스로 만든 음원을 저작자 단체에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음원을 실연자 단체와 음반제작자 단체에 등록하는 일은 회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허니독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곡 목록, 음원 정보 등)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 회원이 직접 등록하겠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허니독이 회원을 대신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허니독은 각 단체 사이트의 회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원에게서 받습니다.
- 허니독은 받은 계정 정보를 등록 대행에만 쓰고, 회원이 대행을 그만하도록 요청하면 사용을 멈추고 지웁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바꿔 대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단체에 등록된 음원의 신탁 수익은 회원이 단체에서 직접 받습니다.
제9조 다음 시즌에 참여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수익 수령권 이전 (별도 동의 항목)
- 시즌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의 음원도 허니독은 계속 등록을 유지하고 정산·세금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이 다음 시즌의 우선 초대를 받고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시즌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어지면, 아래 범위의 수익을 받을 권리가 허니독으로 넘어갑니다.
- 대상 음원: 2026년 10월 1일 이후 등록된 음원
- 대상 수익: 그 음원의 허니독 등록 수익과 유통 수익 가운데 이전일 이후에 생긴 것
- 넘어가지 않는 것: 음원의 저작권 등 권리, 신탁 수익, 2026년 10월 1일 전에 등록된 음원의 수익, 이전일 전에 생긴 수익.
- 유통 수익은 유통사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전일 이후 대상 음원의 유통 수익에 대해서는 허니독이 유통사에 수령인 변경을 요청합니다. 회원은 이 요청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에 협조합니다.
- 허니독은 이전 3개월 전, 1개월 전, 1주 전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이전일 전에 다음 시즌에 참여하면 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림이 회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전을 미룹니다.
- 한 번 넘어간 수익 수령권은 회원이 나중에 다시 시즌에 참여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 이 조는 회원이 별도로 체크해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0조 책임의 한계
- 생성 도구, 에셋 마켓, 음원 유통사, 스트리밍 플랫폼, 신탁단체의 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 AI 생성물 취급 변경처럼 허니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익이 줄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허니독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유통 계약의 내용, 유통 수익의 정산과 지급에 관한 문제는 회원과 유통사 사이에서 해결하며, 허니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허니독이 초대장이나 안내문에 적는 지난 수익 수치는 참고 자료이며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허니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앞의 항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 허니독은 가입할 때 이름, 이메일, 구글 계정 식별자를 수집합니다.
- 허니독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인증으로 실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와 중복 가입 확인값을 수집하고, 자필 서명 이미지와 서명 시각·접속 IP 주소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허니독은 수익 지급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지급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수집합니다. 가입할 때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8조의 등록 대행을 위해 실연자·음반제작자 단체 사이트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 허니독은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뀐 약관은 시행 30일 전에 회원 페이지와 이메일로 알립니다.
- 회원은 바뀐 약관이 시행된 뒤 처음 로그인할 때 다시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과 분쟁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